이재용은 과연 구속될까?
삼성 사건 종합 정리
삼성 주식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의 고위직 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할 때 마다
아주 심쿵심쿵합니다.
그냥 경영진이 조사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금융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분식회계 = 상장폐지 급의 역풍을 가지고 올 정도에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삼성 사태에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로 사건을 다뤄 보고자 합니다.
삼성 구속 사건 종합 정리
먼저 삼성의 혐의가 시작됐던 것은 논란의 시기였던 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넘어가야합니다.
당시 최순실 특검이라고 불리는 검찰에서 TF(task force) 처음 뇌물 수수혐의로 삼성을 수사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제시된 혐의 중 가장 매인은
"경영권 부정 승계"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혐의 두가지가 주가조종과 분식회계혐의입니다.
먼저 각각에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경영권 부정 승계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심장 질환으로 경경권을 승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2. 분식회계와 주가조종 혐의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말한 경경권 부정 승계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가장 높아야했습니다.
당연히 경영을 하는 사람이 최고 주주면 힘이 세지니까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 이름도 간지 폭풍인 '프로젝트G'라는 극비 TF를 삼성에 구성합니다.
이 TF의 목적은 경영권의 안정적인 승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조금씩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분식회계란 회계 수치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작은데 크다고 발표하거나 영업이익이 큰데 작다고 발표하거나 등등의 혐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가조종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전주'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동결 혹은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법상으로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검찰의 삼성 수사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수사과정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성의 뇌물 혐의
검찰에서는 17년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삼성의 뇌물 혐의를 포착합니다.
당시 사건이 엄청 유명해서 모두 알고 있으실 텐데
미르제단 등에 220억 뇌물혐의와
정유라에게 준 말 등의 뇌물에 대한 수사로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시작됩니다.
2.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뇌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이러한 뇌물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주가조작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시합니다.
3. 총 430회의 조사와 50번의 압수수색
18년 12월 부터 검찰의 삼성 수사 기록입니다.
삼성의 전, 현 이사 진을 대상으로 430회의 조사를 마치고
회계 법인 및 증권거래소, 국민 건강보험 공단 등에 삼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총 50번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4. 다시 한번 영장 청구 심사
이렇게 많은 횟수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영장 청구를 신청합니다.
지금까지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는데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 가를 다투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삼성이 경영권을 승계 받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을 가지고 장난쳤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검찰이고
그렇지 않다! 정상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이회장은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 삼성 물산의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는 것이 주가조종 혐의입니다.
어찌저찌 합병은 성공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순환출자의 문제로
삼성 SDI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약 1천만 주를 처분하라고 요구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 회사 밑으로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돌고 도니까
가진 것좀 처분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얼마 뒤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 1천만 주는 너무 많으니 규모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뇌물이 있던 것 아니냐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담당 검사는 누구?
이렇게 생기셨는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검사 같네요
뭔가 별명이 미X개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왠지 3번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 당시에 이러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구요
우병우만 잡아라.. 뭐 이런 말? 이 오가는 그런 느낌?
아니면 그만해라... 이런 느낌이랄까요?
여하튼 담당 검사는 삼성의 사건을 끝까지 끌고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될까?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회는 딱 한번 남은 셈인대요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 시민 위원회'라는 곳에서 영장을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시민위원회는 뭘까요?
만약
법령을 근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심의의위는 검찰의 독자적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위원회는 사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원의 나이는 40~50대가 가장 많고
직업은 교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모집 공고도 주기적으로 있더라구요
이중에 10~15명을 뽑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배심원 재판과 같이 영장 발부 여부를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사 단과 검찰 측 중에
누가 더 말을 잘할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견 조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절반정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에게도 마지막 거부권은 있습니다,
검찰이 정 삼성을 구속 수사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력으로 재판을 이어나갔음에도 무죄를 받게 된다면
엄청난 비판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430번이라는 수사와 50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것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미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라러 구속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밝히면
구속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구속이 된다면... 제 주식이 위험할 것 같군요...
만약 불구속으로 이루어 지고 삼성이 무혐의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쓰고 싶어도 간단하게가 안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엄청 오래 걸렸네요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